■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br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이 검찰을 넘어 정치권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텐데요.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한 지 사흘 만입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례적인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이 여의도로 옮겨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개입설을 제기하며 맹공을 펴고 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의를 표명한 서울중앙지검장이 협의했다가 말을 바꾼 것 같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아침 발언 듣고 오시죠. 일단 주진우 의원은 검찰 출신이고 25년 법조생활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법률비서관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대통령실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스템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윤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br /> <br />[윤기찬] <br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이례적인 것은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수사팀과 중앙지검장은 일단 항소 여부에 대해서 결재는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검을 거치면서 뭔가 바뀐 거죠. 그런데 검찰총장 직무대행자도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 의견 제시가 지휘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제시인지 이건 몰라도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서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면 항소장은 내도 될 게 아니었나 싶어요. 항소장은 보통 불변 기한이라고 해서 판결 선고일로부터 수일 내에 내야 합니다. 그다음에 항소 이유와 관련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항소 이유는 해당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간 뒤에 20일 내에 내면 되거든요. 서둘러서 항소 포기했다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공익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가져갈 돈을 덜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010551063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